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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리두기 해제, 코로나19 종식 아냐”…“개인 방역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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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중요”
“7일 의무격리 공가‧결석 처리 종전과 동일”
“상병수당 등 제도적 보완 방안 검토”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정부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지만, “거리두기 해제가 코로나19 유행 위험이 끝났거나, 종식됐다는 의미가 아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늘부터 영업시간, 사적 모임, 대규모 행사 등에 대한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면서 “여전히 유행이 진행 중인 만큼 개인 방역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해제로 지나치게 방역 긴장감이 이완되면서 완전한 일상으로 가는 분위기가 강해질까 우려되는 시점"이라며 "개개인의 방역 수칙이 중요하며, 60세 이상 고령자는 더욱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에 따라 코로나19가 향후 '자율 격리' 방침으로 바뀌는 만큼,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당장은 거리두기가 해제됐다고 해도 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7일 격리'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공가나 결석 처리는 종전과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코로나19 확진 시 자율 격리로 바뀐 다음에도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병수당을 비롯해 제도적인 보완 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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