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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부선 “이재명 손배소 취하…정치적으로 이용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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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대 3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 예정
“정치적으로 이용당해 이재명에 미안하다”
김건희 '서울의 소리' 기자 녹취록 듣고 결심
“이재명에 돈받았다는 악플러들 소송 고민”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영화배우 김부선(62)씨가 이재명(59)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김씨는 4일 "오늘, 내일 중으로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라며 "이재명씨에게도 '이걸로 끝내자. 그만하자.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 당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년 9월28일 이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하며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 후보가 지난 2016년 자신의 트위터에 '이 분(김부선)이 대마를 좋아하시지 아마…요즘도 많이 하시나' 등의 내용을 남겼던 것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허언증인 것 같다'고 언급했던 부분 등을 문제 삼아 소송에 나섰다.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4년째 진행 중이다. 지난달 23일 5차 변론이 진행되기도 했는데, 김씨가 소를 취하하면서 더이상 진행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김씨는 소송 취하를 결심한 이유를 묻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조심스레 꺼냈다. 최근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한 녹취록에서 자신을 비방한 사실을 듣고 더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이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여사는 "노무현 장례식장 가자는데 이재명이 김부선한테 거길 왜 가냐고 그러면서 김부선네 집에 가서 놀았다는 거 아냐. 그거 사실이거든"이라고 언급했다.

 

김씨는 "김 여사는 이재명씨와 똑같았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함부로 확정해 말했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었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만약 이재명씨가 김 여사를 고소한다면 기꺼이 증인으로 나갈 용의가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공동 피해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른바 '윤핵관'이 자신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는 "윤핵관 쪽에서도 연락이 왔었다"며 "'혹시 김 여사에게 전화가 왔느냐'고 물어서 안 왔다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나를, 굉장히 고마워할 것이라고 하셨다. 윤핵관이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소취하 배경을 설명하며 "'이재명 측에 돈을 받아 소를 취하했다'는 악플러들에 대해 민사 (소송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일 이재명 의원의 민사소송을 취하해주려 한다. 지난 일이고 그는 패자"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강용석 변호사, 장영하 변호사와 함께 작전 회의를 했다고 밝히면서 "나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에 반대했고 강용석 변호사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날 설득했다"며 "나는 꼬임에 넘어갔다. 적과의 동침이었다. (중략) 강은 나를 나는 강을 이용하려 한 정치적인 사심만 가득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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