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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8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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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기고 /대구 북구청 최영준 세무관리팀장] 주민세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세목임에도 과거 여러 차례 세목명이 변경되어 왔으며 지난해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의 다섯 가지 세목의 주민세 과세체계를 세 가지 세목으로 단순화하여 아래와 같이 개편하였습니다.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개편되었는데 첫째, 사실상 5개 세세목의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의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둘째, 7월에는 재산분을, 8월에는 균등분을 연달아 납부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세목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납기를 8월로 조정하여 통일하였습니다.

 

셋째, 재산분은 재산세(7월)와 납기가 겹치고 세목명도 유사하여 이중과세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세목명칭을 “재산분”에서 “사업소분”으로 변경하여 납세자 혼란을 해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부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법인사업자 기본세율을 단순화하였습니다. 기존 법인균등분의 종업원 기준을 삭제하여 기본세율 기준으로 단순화하여 자본금액만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화 하되 납세자별 납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둘째, 납세의무자 비과세 범위 확대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사업자(기존 : 균등분 과세, 재산분 비과세) 및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기존 : 균등분 비과세, 재산분 과세)에 대해서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기존 균등분이 신고납부로 전환됨에 따라 기본세율에 대한 가산세 특례규정을 두어 한시적으로 가산세 적용을 면제하였습니다.

 

한편, 개편된 주민세의 종류 및 내용을 살펴보면 ①“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이며, ②“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모든 사업소(개인 및 법인의 구분이 없음) 및 일정 면적(330㎡) 초과의 경우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며, ③“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의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또한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고지하는 세목으로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고,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며,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며,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기존과 동일)

 

주민세의 과세체계가 개편 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주민세의 과세체계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부과고지 대상에서 신고납부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집중적 홍보 및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한 사전안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8월 주민세는 무더운 여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등 인터넷 납부 방법을 적극 이용하거나 간편한 ARS로 납부하여 납부기한을 놓쳐서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8월말까지 납부를 꼭 부탁드립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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