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저조한 재정착률 등 뉴타운 사업의 최대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기존 구도심 거주민의 주거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경기도에서 나왔다.
경기도는 23일 뉴타운 거주민의 이주대책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뉴타운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이주 초기단계인 2013년까지 이주대책이 필요한 도내 23개 뉴타운 사업지구 10만1436세대에 대한 주택공급 방안을 밝혔다.
경기도가 발표한 ‘주거안정대책’은 뉴타운 개발이 이뤄지게 될 구도심 주민들을 인근에 건설되는 공공국민임대와 보금자리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이주시킨 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형정비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존 뉴타운 사업과 구별된다. 즉, 재개발 전에 이주대책이 필요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 예측에 따라 주택공급물량의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전세대란’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개발지역 주민들이 이주할 주택공급 여력이 없는 서울과 달리 경기도에는 뉴타운사업지 인근에 이주 공간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개발 때문에 이주를 해야만 하는 주민들에게 주거안정과 함께 더 나은 주거수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23개 뉴타운 사업지구의 이주주민들은 모두 30만2172세대다. 이중 사업 초기단계에 이주대책이 필요한 주민들은 10만1436세대로 뉴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12년에서 2013년까지 이주를 해야 하는 세대들이다. 2014년 이후부터 이주를 시작하게 되는 20만736세대의 주거안정대책에 대해서는 뉴타운사업지구별로 단계별이주계획을 촉진계획에 담고 있어 ‘순환정비방식’의 특성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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