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8 (토)

  • 맑음동두천 9.8℃
  • 흐림강릉 14.5℃
  • 맑음서울 13.1℃
  • 맑음대전 13.8℃
  • 맑음대구 10.7℃
  • 맑음울산 15.1℃
  • 박무광주 13.2℃
  • 구름조금부산 15.8℃
  • 맑음고창 11.4℃
  • 맑음제주 17.3℃
  • 맑음강화 10.8℃
  • 맑음보은 8.7℃
  • 맑음금산 8.4℃
  • 맑음강진군 10.7℃
  • 맑음경주시 7.8℃
  • 구름조금거제 14.3℃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울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221명 명단 공개

URL복사

체납기간 1년 이상 경과·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가상화폐 압류 등 다양한 대책 강구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시는 ‘2022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21명(체납액 80억 원)의 명단을 11월 16일 공보와 행정안전부 및 울산시 누리집 등에 통합·상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체납자 221명 중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209명(개인 130, 법인 79), 체납액은 74억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12명(개인 9명, 법인 3명), 체납액은 6억 원이다.

 

법인이 82개, 35억 원(43.7%), 개인은 139명, 45억 원(56.3%)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0명(22.6%), 부동산업 41명(18.6%), 건설업 27명(12.2%), 도․소매업 14명(6.3%), 서비스업 23명(10.4%), 기타 66명(29.9%)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5,000만 원 이하 189명(85.5%), 1억 원 초과 13명(5.9%)이다.

  

2022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이다.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18명으로부터 5억 6,6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명으로부터 700만 원을 징수했다.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과 체납요지 등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월 ‘울산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1차로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11월 2일 열린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제외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부동산, 금융자산, 신종 은닉재산인 가상화폐와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에 대한 압류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부터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 적용하고 있는데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들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압류와 매각을 위탁 처리한다.

  

이에 따라 명단공개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를 실시한다.

 


Ulsan City announced on November 16 that the list of 221 high and habitual delinquents (8 billion won in arrears) of "2022 Local Tax and Local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Impositions" will be integrated and always released in the publicatio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Ulsan City website.

  

According to the public data, 209 local tax and habitual delinquents out of 221 delinquents (130 individuals, 79 corporations), 7.4 billion won in arrears, 12 local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levies, and 600 million won in arrears.

 

There are 82 corporations, 3.5 billion won (43.7%), 139 individuals, and 4.5 billion won (56.3%).

 

By industry, 50 manufacturers (22.6%), 41 real estate (18.6%), 27 construction (12.2%), 14 wholesale and retail (16.3%), 23 service (10.4%), and 66 others (29.9%).

 

The distribution by section of arrears is 189 (85.5%) under 50 million won and 13 (5.9%) over 100 million won.

  

Those subject to disclosure in 2022 are individual and corporate delinquents who did not pay for no special reason even though they were given a chance to explain for more than six months among new delinquents with a delinquency period of more than one year and a delinquent amount of 10 million won or more.

  

During the explanation period, local taxes were collected KRW 566 million from 18 people, and local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levies were collected KRW 7 million from two people.

  

The information on arrears disclosed includes the name and trade name of the delinquent taxpayer (including the name of the corporation), age, occupation, address or business office, details of the amount of arrears, payment deadline, and summary of arrears.

  

Earlier in March, Ulsan City confirmed the first target of disclosure at the Ulsan Metropolitan City Local Tax Review Committee, gave them a chance to pay arrears for more than six months, and then finalized the target through the second Review Committee held on November 2.

  

However, according to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and the Local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Impositions Act, those who are in arrears, who have paid more than 50% of the arrears, those who are suspended from collection due to the decision to approve the rehabilitation plan, and those who have no public benefit.

  

"We plan to impose strong administrative sanctions on high-value and habitual delinquents, such as prohibition of departure, credit delinquency registration, and restriction of government licensing business, and seize real estate, financial assets, and new hidden assets, a city official said."

  

Meanwhile, Ulsan City has introduced and applied various systems to strengthen the collection of arrears since this year, and the seizure and sale of imported goods of local tax delinquents whose list has been disclosed will be entrusted to the Korea Customs Service.

  

Accordingly, if a delinquent taxpayer who meets the criteria for disclosure of the list purchases expensive luxury goods or purchases goods directly from overseas during an overseas trip, the customs office will immediately seize them.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5 서울건축박람회’ 개막...건축주·인테리어 수요자 참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건축·인테리어·전원주택 전문 전시회 ‘2025 서울건축박람회’가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학여울역 세텍(SETEC) 전시장 전관에서 개최된다. ‘서울경향하우징페어’는 올해부터 ‘서울건축박람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테리어 수요자와 건축주 모두를 위한 전시로 새롭게 개편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유수의 인테리어 브랜드와 관련 업체가 대거 참가해, 주거 및 상업공간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참관객들의 높은 기대에 열렸다. 서울건축박람회는 전원주택과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 맞춤형 건축전시회로서 주거 공간을 직접 설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전시회이다. 특히, 옥외전시장을 활용한 계절별 기획 전시를 선보이며, 실내외를 아우르는 하이브리드형 전시회로 한층 진화됐고, 단열, 난방, 에너지 절감 등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이 소개됐다. 전시 품목으로는 내외장재/구조재/단열재, 난방/보일러/펌핑/환기설비재, 도장/방수재, 조경/공공시설재, 조명/전기설비재, 체류형쉼터/이동식주택, 주택설계시공, 창호/하드웨어, 건축공구/관련기기, 홈네트워크시스템 등 건축과 인테리어 전반을

정치

더보기
북한, 미국 제재에 상응 조치 예고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일본 “EEZ 밖에 낙하 추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북한이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상응 조치를 예고한 지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늘 낮 12시 35분경 북한 평안북도 대관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700km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12시 34분경 북한 서해안에서 1발의 탄도미사일을 동방향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50km 정도로 약 450km를 넘어 비상해 낙하한 곳은 한반도 동쪽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


사회

더보기
김민전 의원, 학교 먹는 물 수질 검사·결과 공개 의무화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학교 먹는 물 수질 검사와 그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초선, 사진)은 7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