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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최태원 주식가치 증가 기여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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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1심전부 불복, 오늘 항소"
"최태원 주식, 혼인기간 중 매수"
"내조 기여도 불인정, 법리적 오류"
法, 최태원→노소영 665억 지급 판결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1심 결과에 전부 불복하며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오전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에 "판결에 전부 불복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최 회장 소유의 SK주식은 고(故) 최종현 회장이 상속 증여한 주식이 아니고,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라며, "1심 법원이 원고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입장문을 통해 주장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가리킨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 당사자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한다.

대리인단은 해당 주식은 최 회장이 상속·증여받은 주식이 아니라 "혼인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고, 그 후 경영 활동을 통해서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가치 형성 과정에서 피고(노 관장)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 판례와 재판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부간 분쟁에 회사 경영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 기업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설시한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대상을 결정할 때 회사 경영·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지난 6일 1심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최씨가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씨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협의 이혼에 실패했다.

같은 해 11월 양측은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는데,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 진행 중 노 관장이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며 소송이 다시 진행됐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그룹 지주사 SK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1심 선고 당시 재판부가 밝힌 실제 최 회장 보유 SK주식은 총 1297만5472주이고, 노 관장 측이 분할을 청구한 규모는 50% 정도인 648만7736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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