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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나눔의집 '위안부 후원금' 반환 소송 기각...윤미향·정대협 재판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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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들 위해 안 쓰였다"…반환 소송
이용수 할머니, 기부금 유용 의혹 제기
조사 과정서 나눔의 집 유용 문제 나와
법원 "후원금 반환 필요 없다"…원고패
정대협·윤미향에 대한 1심 재판 계속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나눔의 집을 상대로 수십 명의 후원자들이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된 후원금을 반환하라"며 낸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 소속 회원 50여 명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했다.

대책모임은 지난 2020년 5월 나눔의집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책모임에 따르면 1차 후원금 반환 소송에는 총 23명이 동참했으며 청구금액은 5000여만원 이었고, 2차 소송에는 31명의 후원자가 참여해 청구금액은 36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대부분 80~90년대생이었고 적게는 6만6000원부터 많게는 2100만원을 웃도는 금액을 전달한 후원자도 소송에 참여했다고 한다.

 

이들은 윤미향 의원과 정대협 그리고 나눔의집 측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후원금을 써버렸다고 주장했다.

대책모임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막대한 후원금이 모금됐지만 정작 할머니들을 위한 치료 및 주거, 복지 등에는 쓰이지 않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착잡하고 참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원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취지와 목적에 맞게 조치하는 건 후원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반면 윤 의원 등은 "후원금을 정관상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사용해 원고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는 검찰 수사에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맞대응했다.

앞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94) 할머니는 2020년 5월7일 "학생들은 전국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돈을 내지만, 할머니들에게 쓰인 적은 없다"며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에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었다.

이후 후원금 사용 내역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눔의 집도 후원금 유용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특별점검 결과 나눔의 집이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토지취득비 6억원을 지출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와 함께 출근하지 않은 역사관 직원의 급여 5300여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한 사실도 파악됐다.

 

아울러 대표이사가 2015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6000원도 후원금으로 지출된 정황도 나왔다.

한편 대책모임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후원금을 반환하라며 함께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변론이 분리돼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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