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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전광석화' 소환…고발 두 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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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조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공정위 한국타이어 고발 두 달 만에 총수 소환
검찰, 사실상 기소 염두에 둔 소환으로 관측돼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조 회장의 검찰 소환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를 고발한 지 두 달이 채 안돼 이뤄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장비를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2014~2017년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경쟁 회사의 제품보다 비싼 가격보다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타이어몰드는 타이어의 패턴을 새기기 위한 틀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억300만원을 부과하며, 검찰에 고발 조치까지 했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4년간 원가가 과다 계상된 가격 산정 방식을 통해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한국프리시전웍스(MKT)를 지원했다"며 "이번 조치는 수직 계열화를 명분으로 한 계열사 부당 지원을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검찰은 조사 내용에 따라 조 회장까지 정식 수사를 벌일 지 여부도 정한다. 앞서 공정위는 조 회장은 제외하고 한국타이어 법인만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특히 재계에선 이번 조 회장 소환이 나오기까지 검찰의 수사 속도에 주목한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초 한국타이어를 고발 조치한 후, 같은 달 한국타이어를 전격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한국타이어와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한국프리시전웍스(옛 MKT) 등 한국타이어 계열사 3곳과 관계사 1곳이었다.

특히 압수수색 대상에 조 회장 집무실이 포함돼 일각에선 "검찰 수사가 조 회장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실제 '공정위 고발→검찰의 한국타이어 압수수색→조 회장 참고인 소환'까지 걸린 기간은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문제의 한국프리시전웍스는 지난해 말 기준 지배구조가 한국타이어 50.1%, 조현범 회장 29.9%, 조현식 고문 20.1%로 사실상 주식 절반을 오너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 회장 소환이 재계 전반에 대해 현 정부가 보내는 일종의 '시그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와 검찰이 기업 경영의 '적법성'을 주시하고 있고, 특히 총수 개인 비위 행위를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뜻을 이번 수사 속도로 간접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 회장 소환 조사가 재계 전반에 위기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 오너의 부당한 사익 편취에는 예외가 없다는 방침을 이번 조 회장 소환이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향후 검찰 수사 속도와 방향성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조 회장 집무실을 포함해 한국타이어와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한국프리시전웍스 등 그룹 계열사 3곳과 관계사 1곳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신단가 정책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다. 서승화 전 한국타이어 부회장 등 부당 지원에 관계된 임직원 다수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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