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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3국감] 조규홍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추진…사립대 배제 비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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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능력과 원하는 규모 같이 조사"
"지역 의대 신설 방안, 계속 검토할 것"
"의무복무 장단점 있어…잘 검토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은 각 의과대학 수요조사를 추진하며, 의대 증원에 있어 사립대 배제는 비합리적으로 지역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 검토하겠다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 각 의대에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사립대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수요조사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질의에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의대 증원을) 반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늦어진다고 걱정을 해서 그 중간 단계로 수요조사 계획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조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의과대학 정원 현장 수요조사 계획을 발표한다.

조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수용 능력 뿐만 아니라 원하는 규모도 조사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의대가 없는 전남은 어떻게 수요조사를 할 것인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의대 신설 같은 경우 학생 모집을 하는데 일정 시간이 걸린다"며 "(의대 증원은) 시급한 문제니까 우선은 현행 의대 위주로 조사를 하고, 지역 의대 신설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정원이 50명도 되지 않는 소규모 의대인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울산대, 성균관대 등을 언급했다. 이중 울산대와 성균관대는 사립대학이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전체 40개 의과대학 중 (정원이) 50인 이하인 곳이 17곳"이라며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고를 드렸고 이것을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서 사립대에 배정하는 건 안 된다'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질의에는 "사립대라고 배제하고 그런 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사립대병원들이 수익창출에 몰두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의 원인을 제공했고 여전히 수도권 분원 경쟁만 일삼고 있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다시 사립대 (의대) 증원을 해도 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그런 (사립대) 의대 확충이 지역불균형을 심화했다면 그건 그것대로 고쳐야 할 것"이라며 "사립대에 (증원된 의대 정원) 배정을 안 한다는 원칙은 없었다. 특정 의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걸 하겠나"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정부가 의대 정원만 확충하고 공공필수의료 인프라 강화를 안 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립대 정원 확충으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은 "미니 의대를 확대하는 것도 방침 중 하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방 의대에 입학 정원을 확대한 다음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면서 국립대병원의 대학교 정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의사의 특정 지역 의무복무제도에 대해 "공공의대법에 장학금을 받으면 10년 간 근무하는 게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무복무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묻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질의에 "아직 정원 규모를 정한 것은 없다"며 "거시적으로는 수급 동향, 미시적으로는 지역 과목간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다. 2025년 입학 정원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이 부담을 느끼는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제 생각에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의사들의 의료사고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며 "우수하고 능력있는 의료진이 필수진료에서 자부심을 갖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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