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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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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3년 유예 제안해…그나마 다행"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 전국 72개 단지, 4만8,000여가구 안도
조만간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아직 국토위 일정은 안 잡혀
둔촌주공 등 실거주 의무 적용 아파트 단지들 수혜 가능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당장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잔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분양 계약자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간 유예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최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여당 및 정부에 제안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제라도 실수요자들의 불안과 주택시장의 혼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합의안 마련은 총선 국면을 앞두고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거센데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지난 16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다만 아직까지 국회 국토위에 잡혀있는 일정은 없는 상태다. 여당 측 국토위 관계자는 "아직 민주당 측에서 법안소위 일정을 잡자고 협의를 해 오지 않아 공식적으로 일정이 잡히거나 협의 중인 것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채택이 안 된 국감 보고서 채택 및 처리를 위해 내달 1일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동시에 열 수는 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법안 소위까지 다 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여야 지도부에서 합의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우선 상임위 차원에서 간사들끼리 협의가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3 대책 당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전매제한과 세트로 묶이는 실거주 의무도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2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은 갭투자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반대에 11개월째 국회에 계류돼 왔다.

 

이에 업계에서는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정치권이 총선 모드에 돌입하고, 21대 국회가 오는 5월 회기를 마치면 결국 해당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예상해 왔으나, 1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극적인 합의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이에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이었던 전국 72개 단지, 4만8000여가구는 기대감에 부풀고 있다. 당장 다음달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 강일어반브릿지와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1만2032가구 규모의 대단지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등의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급한 불을 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된다고 해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전세계약갱신권(2+2년)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3년 뒤엔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3년 유예가 됐다고 전월세 3년(또는 2+1년) 특약을 걸어 계약을 했다가 세입자가 1일이라도 늦게 나가면 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거나 집이 강제매각될 수도 있다"며 "결국 2년 짜리 전월세를 한번만 돌리고 바로 입주해야 하고 세입자가 버티더라도 1년 안에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계약갱신권 2+2년을 고려하면 적어도 유예기간이 5년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시민단체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 및 폐지가 투기세력을 키우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논의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기도 해, 시장 내 의견 충돌의 여지도 남아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 제도는 갑자기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실거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분양받은 사람들"이라며 "총선을 70여일 앞둔 시점에 '실거주의무' 유예를 검토하는 것은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입장 변경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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