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9.7℃
  • 박무서울 9.7℃
  • 박무대전 8.5℃
  • 박무대구 9.1℃
  • 박무울산 10.4℃
  • 박무광주 11.5℃
  • 맑음부산 14.4℃
  • 구름조금고창 9.1℃
  • 구름많음제주 17.1℃
  • 맑음강화 7.5℃
  • 구름많음보은 5.0℃
  • 구름조금금산 5.6℃
  • 맑음강진군 8.9℃
  • 맑음경주시 7.5℃
  • 구름조금거제 11.4℃
기상청 제공

정치

尹대통령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

URL복사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정당한 법집행 면책 확대”
“범죄수익·자금원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고리 끊어야”
“이상동기범죄·조악성 사기·사이버 도박 ‘새로운 위협’”
“경찰 더 빠르게·더 능동적으로 변화, 더 과학화해야”
"스토킹··아동학대 등 약자 대상 범죄 강력 법집행“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악성 사기, 마약·사이버 도박 확산, 인공지능(AI)·딥페이크 악용 신종 범죄, 가짜뉴스 등을 '새로운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우리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하면서 더욱 과학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서 가해자의 범죄 의지를 꺾어야 한다"며 후속 모니터링을 통한 재범 차단, 보호시설 연계·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안전망 구축도 강조했다.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 우리 사회를 흔드는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죄에 대한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신설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불안 요인을 면밀히 감지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급박한 순간에 신속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는 첨단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법과 제도를 차질 없이 정비해서 여러분의 업무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찰관과 경찰 가족, 순직·전몰 경찰관과 유가족들을 향한 감사 표시에 축사의 절반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고(故) 나성주 경사, 고 장진희 경사, 고 심재호 경위, 고 이재현 경장의 유가족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했다. 또 이영길 경정(녹조근정훈장), 최성우 경감(근정포장) 등 5명에게 포상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은 특히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불법 집회와 시위도 감소했다"며 "경찰 여러분의 헌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경찰의 치안 역량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며 2024 파리올림픽 현지 치안유지, '국외도피사범 역대 최대 송환', 한일중 정상회의·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경호·질서유지 등 국제적 수준의 역량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관 여러분은 국민 안전의 수호자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버팀목"이라며 "여러분 가슴 흉장에는 태양과 달이 담겨 있다. 밤낮없이 국민의 삶을 밝히라는 숭고한 뜻을 늘 가슴 깊이 늘 새겨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경찰을 굳게 믿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책임을 다하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우수 현장 경찰관, 33개국 외국 경찰 대표 등 460여 명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