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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 '고(故) 오요안나법' 제정…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1회 만으로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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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 24개소로 확대 운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중대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 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가칭 '고(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을 4개 조직에서 24개소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 등 현행법상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다각적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故) 오요안나법' 제정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특별법 제정안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며 "또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故) 오요안나법이 제정되면 건전한 직장 문화 확립과 직장내 갈등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모든 종류의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때 까지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김 의장은 "당정은 위기 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시작했다"며 "현재 시범사업 전담조직이 인천, 울산, 전북, 충북 등 4개 조직에서 가동되고 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24개소에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김 의장은 '고(故) 오요안나법의 발의 시점이 어떻게 되는가'의 질문에 "(당정협의회에) 참석하신 간사가 법안을 성안 중이라고 하니까 곧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의원 전원의 명의로 발의하는가'의 질문에 "(법안) 발의 동참은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 당론 발의도 가능한데 추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단 1회만으로도 처벌한다는 것이 형사 처벌인가'의 질문에는 "형사, 민사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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