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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공무원, 갑질 논란...민원인 정신과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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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구역위반 고지...잘못된 것으로 확인
- 담당 직원 부적절 대응, 감사 필요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대구 북구청(구청장 배광식) 소속 공무원이 민원인의 정당한 민원제기에 적절한 설명 없이 고압적으로 대응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녹음’ 제도를 민원인의 정당한 민원제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제보자는 지난 15일 대구 북구청 교통과로부터 사업구역위반 통지서를 받았다. 내용은 지난 4월22일 오전8시5분에 경산 영남대 내에서 카카오콜을 받아 사업구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개인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고, 이를 위반시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다. 즉 사업구역인 대구시를 벗어나 경산시로 운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제보자는 교통과에 전화를 걸어 “해당일에는 아들이 영남대생이고 당시 중간고사 기간이라 학교에 태워다 준 것이다”고 하니,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이의제기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문제는 구청 방문과정에서 불거졌다. 제보자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며 “혹시 위반하여 운행한 영상이 있냐”고 하니, 담당 공무원은 시종일관 불친절한 말투로 “영상은 없고, 신고자가 추측으로 (사업구역위반) 신고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제보자는 신고시간의 상이함을 발견하고 “공무원은 신고된 시간이 11시쯤이라고 했는데, 구청 서류에는 8시5분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니,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을 앞에 두고 전화통화를 하며, “신고한 사람이 그 시간에 했겠죠. 그냥 있는 대로 적고 가라”며, 시종일관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다는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제보자가 “선생님 왜 그렇게 딱딱하게 응대를 하시냐. 내가 어디 싸우러 왔느냐”고 하니, 공무원 스스로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러 왔네요”하며 민원인을 그냥 두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버렸다.

 

제보자는 특히 팀장의 태도에 울분을 토했다. 당시 팀장이 “제가 팀장인데 우리 직원이 잘못한 게 없다”하길래, 제보자가 “팀장님이면 자초지종을 아시고 얘기를 하시라.”하니, “지금부터 녹음합니다”라는 말과 동시에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특히 의견제출서를 직접 받지도 않은 채 비꼬는 말투로 “여기 책상에 두고 가세요”하는 태도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 제보자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본지 취재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당시 팀장은 취재 확인을 위하여 방문한 기자에게 다짜고짜 “훈계하러 왔냐, 감사실에 신고해라. 녹음하고 있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특히 기자의 취재 과정에서는 녹음한다는 사전 고지조차 없었던 명백한 불법 녹음이었다.

 

사실확인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고함이나 욕설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팀장은 기자에게 문자로 “몹시 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자신에 대한 위협에 사과하라”는 적반하장의 문자를 남겼다.

 

북구청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세우고 중점과제로 ▲주민이 편리한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 강화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녹음’ 제도의 취지는 악성 민원인에 대하여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당 민원인이 ‘악성 민원인’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제보자의 입장에서는 과징금 처분권자인 구청이 ‘갑’의 위치에 있고, 시종일관 고압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북구청 확인 결과 해당 팀장은 이번 민원 외에도 여러 차례 민원 응대 관련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제보자의 사업구역위반은 ‘잘못된 통보’로 확인되었다. 이번 제보는 북구청 공무원의 민원인 대응 방식과 직무 윤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 녹음과 갑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어 향후 추가 조사가 필요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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