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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농가 대상 사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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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진 운영방식·근로자 권익보호 교육 병행“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영주시는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농가 대상 교육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신청 절차를 마친 농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적용되는 운영계획과 제도 변화를 안내하고, 고용주 준수사항과 인권 보호 교육을 함께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한상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해 영주시 관계자, 신청 농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제도 변화와 현장 적용 방안을 듣고, 경험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교육 내용은 △근로자 배정 △재입국 제도 △운영방식 확대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 지침 등으로, 농가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안내됐다.

 

먼저 근로자 배정 원칙과 재입국 제도가 강조됐다. 근로자는 농지 면적과 작업량을 고려해 농가당 최대 4명까지 배정된다. 성실하게 근무한 계절근로자는 재입국 추천서를 통해 재고용할 수 있어, 농가와 근로자가 장기적 협력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이어 2026년부터 달라지는 운영방식이 소개됐다. 농작업 전문화와 인력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농가형(농가 직접 고용)과 공공형(농협 고용·배치) 방식 외에, 농업법인이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파견하는 위탁형 방식이 도입된다.

 

끝으로 근로자 권익보호 교육이 진행됐다. 임금은 2026년 기준 월 2,156,88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숙식비는 월급의 15~20% 범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고용 농가는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비닐하우스·창고 개조·일반 컨테이너 숙소는 사용할 수 없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 환경 제공이 필수임이 재차 강조됐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농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신규 농가는 근로자 배정과 도입 절차를 질문했고, 기존 농가는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일부 농가는 언어소통 문제와 단기 인력 수요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는 권역별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인력 연계와 현장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한상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설명회가 농가들이 제도 변화와 권익 보호 지침을 이해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농가와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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