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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만석 검찰총장 직대 “대장동, 판결과 기준 등 고려 항소 포기 타당 판단..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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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7월 2일 퇴임해 현재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자신의 결정이었음을 밝혔다.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9일 입장문을 발표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라며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 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란다”며 “장기간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13조(차장검사)제1항은 “대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둔다”고, 제2항은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도 9일 입장문을 발표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제1항은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고, 제2항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 지휘부는 특수 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의 비판을 고려해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다”라며 “반면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 이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잊은 명백한 항명이다.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제1항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즉시 열 것을 제안한다. 또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길 제안한다”며 “항소 포기 외압을 누가, 왜 행사했는지 규명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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