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08년부터 다섯차례 연말정산 소득공제 과정에서 소득이 있는 부친을 기본소득공제에 포함시켜 1천만원 넘게 소득을 줄여 신고했고, 이 로 인해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08년부터 ’13년까지 다섯차례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을 했는데 이때마다 소득이 있고,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친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강후보자의 부친은 퇴역군인으로 월 2백만 원이 넘는 군인연금을 받고 있다.
강 후보자는 연말 소득공제 과정에서 안전행정부를 퇴직한 ‘10년을 제외하고 매년 고령인 부친을 기본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인적공제 및 경로우대 공제로 연 250만원, 5년간 1,250만원의 소득을 줄여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317만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강 후보자가 ‘12년부터 소득이 있던 배우자를 기본소득공제에서 제외한 사실을 보면, 소득세법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 연말정산에서 부당하게 소득을 줄여 사실상 세금을 탈루한 강후보자가 지자체의 세금을 관리하는 안전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적격한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