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건설, 의류, 자동차 관련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다.
특히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익명제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TV홈쇼핑업체들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는데 박차를 가한다.
공정위는 13일 세종청사에 진행된 '2015년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 지급 등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 행위를 집중 조사해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제보 중 48.1%는 하도금대금 관련 불공정 행위였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가 가장 심각하며 경기회복 지연으로 이런 문제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대금회수 불만이 주로 제기되는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하는 일명 '윗 물꼬 트기' 조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하도급대금 관련 민원이 빈번한 건설, 의류, 기계, 자동차, 선박 업종이다.
하도급대금 관련 주요 법 위반 유형으로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사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협력업체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현금결제비율 유지 위반)하는 사례 등을 꼽았다.
◇TV홈쇼핑 불공정관행 근절
TV홈쇼핑 분야의 불공정관행을 근절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인다. 공정위는 TV홈쇼핑 거래관행 정상화 정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사은품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에서 피해사례를 상시로 접수받고, 그 결과를 공정위에 전달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한 뒤 문제가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취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조사를 마친 TV홈쇼핑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제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로 사은품 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거나 정식계약 체결없이 구두로 발주하는 행위가 문제가 됐다.
지난해에 이어 공기업에 대한 조사도 계속된다. 올해는 공공부문 전반의 불공정 행위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을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조사하지 않은 국가 공기업에 대한 조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중점 감시대상은 ▲계열사, 퇴직자 설립회사와 거래하면서 높은 낙찰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계열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해 이권을 취하게 하는 행위 ▲공사대금 부당 회수·감액행위, 협력업체 직원에게 업무대행 강요행위 등이다.
◇익명제보 통해 신고 활성화 유도
중소기업 신고 활성화를 위한 여건도 조성한다. 공정위는 1분기 중 피해 중소기업들이 보복 걱정없이 신고나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신고자 비밀보장(49.3%)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개선 대책 1순위로 꼽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보복 우려로 중소기업들이 신고를 기피해 불공정행위 적발·시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홈페이지에 인적사항 없이 제보할 수 있는 '익명 불공정제보센터'를 설치하고, 현재 중기조합에 설치된 익명제보센터를 유통, 소프트웨어 분야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익명 제보된 사건은 신고사건에 준해 처리하기로 했다.
조사단계에서는 제보된 특정 거래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포괄적으로 조사해 제보자 신원유출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신고사건 제보자는 담당 조사공무원 외에 제3자가 확인할 수 없도록 가명 처리된다.
사후관리 차원에서는 신고·제보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조치·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들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의 성과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