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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제주항공, 수화물 파손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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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의 파손 면책규정은 상법에 위배"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앞으로 제주항공 탑승객은 캐리어, 골프채 등 위탁 수화물이 파손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 제주항공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캐리어의 손잡이, 바퀴 등 위탁 수화물이 파손되더라도 약관상의 면책규정을 이유로 보상하지 않았다.

정모씨는 지난해 4월 나리타행 제주항공을 이용한 후 캐리어의 모서리와 바퀴가 파손된 사실을 발견했다. 정씨는 항공사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제주항공은 "소비자 부주의에 의한 파손이므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수하물 관련 불만은 위약금, 운송지연과 함께 대표적인 항공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로 꼽혀왔다.

상법과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사의 관리 기간 중에 발생한 위탁 수하물 손해에 대해서는 수하물의 고유의 결함 등 일부 면책사유를 제외하고 항공사는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실제 국제적인 거래관행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흠집, 마모 등을 제외한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항에서 고객이 수하물을 위탁하는 시점부터 수령하는 시점까지 해당 위탁 수하물은 항공사의 지배·관리하에 놓이게 되므로 제주항공의 면책조항은 상법 등의 규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제주항공은 수하물 고유의 결함과 정상적인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경미한 긁힘 등을 제외하고는 이용객들의 수하물 파손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위탁 수하물 손해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항에서 수령 후 곧바로 항공사에 신고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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