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세청은 "법인사업자들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인원은 194만명으로 납부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앞서 국세청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14개 항목이 추가된 총 40개 안내항목 자료를 5만5000법인사업자에게 제공했다.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등에서 자주 적발되는 탈루유형과 항목에 대한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업종별 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기초자료, 산재보험자료 등 외부기관 자료를 수집해 해당 업종에 안내했다.
국세청은 자료를 제공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부당환급 신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매출과세표준 누락 등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등을 통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과소신고나 초과환급신고에 대해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국세청은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개인유사법인과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기업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매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보다 10일 앞당긴 당월 말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
재해를 입었거나 매출대금 회수가 지연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기한연장 사유로 인정된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한도(1000만원)도 폐지돼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등을 통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높은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며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전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