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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윤재 전 비서관 오늘밤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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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20일 부산지방법원 251호 법정에서 건설업자 김상진 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법원은 검찰의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하고 있으며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심문을 거쳐 오늘밤 늦게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건설업자 김상진 씨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김 씨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정상곤 전 국장에게 알선하면서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회사가 12억 원의 건설 자재를 납품할 수있도록 김 씨에게 요구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혐의도 적용됐다.
정 전 비서관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정면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합법적인 후원금 외에는 받은 돈도 없으며 검찰이 밝힌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가족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김 씨의 일관성 없는 주장만을 근거로 검찰이 자신의 가족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 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진술내용과 자료 검토 등을 거쳐 오늘 밤 늦게나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정 전 비서관의 구속여부는 신정아 씨의 영장이 기각으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커진 상태에서 큰 관심을 불러 오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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