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밀레, 레드페이스, 신한코리아 등 3개 아웃도어 의류 업체가 제조 위탁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밀레, 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3개사는 아웃도어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어음 할인료를 위탁 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밀레는 59개 업체에 29억1263만원을, 신한코리아는 25개 업체에 2억7812만원을, 레드페이스는 20개 업체에 951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한코리아와 레드페이스 등 2개사가 하도급 대금 일부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도 어음 대체 결제 수단 지급시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밀레에 6억4400만원, 신한코리아에 1억3500만원, 레드페이스에 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엄정한 조치를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