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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BS 정연주 사장, 검찰 소환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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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정연주 사장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입장을 밝혔다.
정 사장의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지난 네 차례의 소환통보 때와 아무런 변화 없는 상태에서 이번 소환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검찰 역시 소모적인 출두 통보만을 하기보다는 직접 소환조사 이외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합리적인 사내 의사결정 절차를 밟고 외부 전문가의 세무·법률 자문을 충실히 거쳐 시행된 정당한 경영행위에 대해 고발인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의 거취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KBS에 대한 특별감사와 KBS 관련 외주제작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행해지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사장을 소환하려는 것은 정치적 압력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해 "KBS가 반복되는 소송과 누적되는 추징의 악순환 속에 정상적인 운영마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경영회의 의결로 서울고법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KBS는 지난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세무당국이 부과한 2300억원의 법인세 등에 대한 소송을 내 승소하고도 항소심에서 500여억원을 환급받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으며 이 때문에 정 사장은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됐었다.
이에 검찰은 정 사장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를 모아 그를 불구속 기소할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해 조사를 강행할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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