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특별법 개정은 청와대 등 주요 기관 옮길 수 없어"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28일 행정수도 이전 방안과 관련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정부 시절, 헌재는 경국대전 관습헌법론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무산시켰다. '수도 이전은 법률이 아닌 개헌 또는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이란 이유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안에 수도를 명기해 국회 통과시킨 후 국민투표를 거치는 방법 아니면 대통령이 바로 국민투표에 바로 부치는 방법이 있다. 그 외에 특별법 개정으로 국회부터 이전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도 이전이 아닌데다 후에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을 옮길 수 없다"며 국민투표를 거치는 방안에 방점을 뒀다.
또 행정수도 이전과 더불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광역 상생발전'을 제안했다.
김 전 의원은 "예를 들어 부산, 울산, 경남이 자족성을 갖춘 광역경제권이 되면 물류, 금융, 교통, 생산, 교육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기존 행정구역 중심에서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국토에 대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통합당을 향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오로지 정치적 계산으로만 보고 있다"며 "그래서는 당장의 정략적 유불리만 따지는 '협량의 정치'가 된다. 국가의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대국적 정치'를 미통당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