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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의료계 총파업, 원칙적 법 집행해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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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진료로 의료 공백 없게 하라…대화 설득 노력도 병행"

김상조 정책실장, 의료현안대응TF 이끌기로…비상관리 체제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이같이 말한 뒤 "정부는 비상 진료 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을 없게 하라"고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면서 비상 관리체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24일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와의 막판 협상 결렬로 의료계는 26일부터 집단휴진에 나섰다. 의협은 오는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행동에 돌입했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무기한 업무 중단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추진 4개 정책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의사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강력 지시와 관련해 "(정부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며 "명령을 포함해 원칙적 대응을 해달라는 지시"라고 말했다.

 

현장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로 청와대 역시 비상 대응체제로 전환했다.

 

윤창렬 사회수석이 이끌었던 의료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챙기면서 비상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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