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의원, 대중문화 우수자 입영 연기 법안추진
문체부 여론수렴…국방부, 병무청 협의는 없어
작년 대체복무 개선 방안 발표 때는 불가 입장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BTS(방탄소년단)의 군 입대를 연기해 주어야할까.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차트의 메인 차트인 '빌보드 핫100' 정상에 오르면서 멤버들의 입영 연기를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국민 여론조사와 행정부처간 협의 등 절차가 남아있어 조기 실현을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입영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추천한 사람'의 경우 징집을 연기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병역법 60조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그리고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만 최장 28세까지 입영 연기를 허가하고 있다. 여기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자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입영 연기에 관한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본격적인 당정 협의나 타 부처와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법을 개정하려면 국방부나 병무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는 아직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병역 연기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BTS 등 대중문화 종사자들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7개 정부 부처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BTS 등 한류 스타들은 예술·체육 요원 대체복무 대상에서 빠졌다.
이 때 주요 클래식 음악·무용 콩쿠르 수상자를 위한 예술·체육 요원 선발 제도는 유지됐다. 반면 BTS 등 유명 대중가수나 연예인은 예술·체육 요원 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남았다.
당시 정부는 유명 대중가수를 예술·체육 요원으로 뽑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국위 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부 요구가 있었지만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전통음악은 콩쿠르도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는데 대중예술에는 그런 게 없다. 또 대체복무가 영화 등 분야로 한없이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유명 대중가수가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악병으로 복무하는 것은 고려해볼만한 대안 중 하나다. 각 군은 문화홍보병 등 형태로 군악병을 모집하고 있다. 최근 해군에 입대한 배우 박보검 역시 실기 시험과 면접시험을 통과한 뒤 해군 군악병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