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1℃
  • 흐림강릉 5.9℃
  • 비 또는 눈서울 1.7℃
  • 대전 2.6℃
  • 대구 6.5℃
  • 울산 7.6℃
  • 광주 4.3℃
  • 흐림부산 10.9℃
  • 흐림고창 3.2℃
  • 제주 10.4℃
  • 흐림강화 0.4℃
  • 흐림보은 1.0℃
  • 흐림금산 3.3℃
  • 흐림강진군 5.7℃
  • 흐림경주시 7.0℃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강영환 칼럼

【강영환 칼럼】 집이 희망이 되는 신축년을 바란다

URL복사

[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  인간의 욕망은 계속 진화한다. 좋고 편한 옷(衣)을 더 오래 입고 싶어 그 옷을 소유하고, 맛있고 싱싱한 고기와 채소(食)를 더 오래 먹고 싶어 그 음식물을 소유하고, 편하고 좋은 집(住)에 더 오래 살고 싶어 그 집을 소유하고, 이처럼 욕망은 이를 갖고 싶어하는 소유로 이어진다.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衣食住)의 진화는 인간의 다양한 욕망의 진화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함과 동시에 인간이 이루고 사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의식주의 진화는 두 갈래로 나뉘어 전개되었다. 하나는 의식주 자체에 대한 욕망의 진화다. 더 좋고 편한 옷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더 오래 간직하고 싶어, 과거의 일반 세탁기가 아니라 격이 다른 드럼세탁기에 건조기, 스타일러를 갖고 싶은 것처럼. 더 맛있고 싱싱한 고기와 채소를 더 오래 쟁여두고 먹고 싶은 욕망에, 과거 일반냉장고가 아니라 격이 다른 양문형 냉장고에 냉동고, 김치냉장고, 각종 조리기를 갖고 싶은 것처럼. 


더 편하고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망에, 단칸방에서 시작한 우리들이, 18평형 주공아파트의 오랜 전세를 넘어 겨우 내집으로 장만한 소형아파트, 이젠 30평형대 베란다 튼 새 아파트 당첨을 꿈꾸는 것처럼. 의식주의 소유욕망은 진화되어 왔고 그 진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욕망은 의식주를 넘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자, 새로운 세계로 끝없이 펼쳐져 나간다.
책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 시를 쓰고 수필을 쓰고 싶은 욕망, 바깥의 나무를 내 옆에 두고 싶은 욕망, 강아지와 고양이를 내 품안에 들이고 싶은 욕망, 여행으로 자연을 안고 싶은 욕망, 취미생활로 자신만의 시간을 누리고 싶은 욕망 등의 개인 생활과 함께, 생리의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매슬로우의 욕구의 5단계처럼, 자신이 얻고 펼치고 싶은 욕망이 주룩주룩 피어난다.


 셀럽건축가 유현준 교수는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집 장만 욕구는 인류史 오랜 본능”이라 말했다. “의식주 가운데 ‘주’를 향한 욕망은 인간의 매우 오래된 본능이다. 자기 집을 가지려는 사람을 욕해선 안 된다. 석가모니가 설파한 무소유가 왜 속세에선 실현되기 어렵겠나. 소유는 자유와 직결된다. 소유하지 말란 것은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얘기다.”라는 주장이 인상적이다.


옳은 말이다. 나는 여기에 집을 향한 욕망에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덧붙이고 싶다. 즉, 집은 희망이다.


돌아보니 필자의 경우, 우리 가족에게 집은 꿈이었다. 전세를 얻으며 그 전세돈은 미래를 위한 예금통장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부족한 돈을 메우려 얻은 은행빚을 갚는 일은 어쩌면 작은 월급 속에서도 차곡차곡 쌓은 적금과도 같은 일임을 살면서 알아나갔다.


이렇게 해서 집이 생겼다. 집이 생겨도 빚이 있기에 적금은 계속되었다. 그래도 이 집이 있으면 훗날에 조금 더 나은 삶의 공간으로 옮길 수 있는 자산이라 여겼고, 더 훗날 기력이 빠질 때 나와 내 가족을 조금은 지탱해주는 든든한 빽이라 믿었다. 내 이름이 담긴 이 소유물이 조금은 더, 가족의 삶에 미래를 위한 빽이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되었다.


 그런데 집의 ‘소유’에 국가의 간섭 강도가 점차 세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24번의 집에 대한 정책이 대부분 그렇다. 게다가 그 ‘소유’ 자체에 엄청나게 높은 벽을 세워놨다. 특히나 젊은 친구들은 거의 오를 수없는 벽이다.
 그 벽을 낮추는 길, 아니면 그 벽을 오르는 사다리를 국가는 연구해야 한다. “집은 소유가 아니다”는 인간의 의식주 본성에 어긋나는 발상에서 시작하면 절대 안된다.


필자는 딸이 하나 있다. 필자는 내 딸에게 집의 희망을 얘기한다. 내 딸은 조금 일찍, 아빠처럼 집 소유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솔직히 있다. 여유가 된다면 나중에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것이 아빠 마음 아닐까 싶다. 국가도 이랬으면 좋겠다. 정말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젊은이들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벽을 낮추고, 그 벽에 사다리를 놓는 일 말이다. 그것이 지금 집 앞에 놓인 청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길이다.


 신축년 새해엔, 그 희망의 워낭소리가 크게 울려퍼졌으면 좋겠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