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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증장애인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여 숨지게 한 사회복지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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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복지사 1명 구속 또 다른 사회복지사 1명과 원장 구속영장기각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20대 중증장애인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6일(학대치사)혐의로 인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사회복지사 A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은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사회복지사 B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원장 C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인천지법(장기석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장 판사는 B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사건 발생경위, 관여한 정도 등을 종합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원장 C씨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C씨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C씨의 직업, 주거, 수사기관과 심문과정에서의 태도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 등 3명 외에도 장애인복지법 위반(학대치사) 등 혐의로 사회복지사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8월6일 오전 11시45분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장애인 D(20대)씨에게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당시 점심 식사 도중 기도가 막히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쓰러졌으며,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달 12일 숨졌다.

경찰은 최근 “D씨가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

조사결과 당시 D씨의 식사 자리에는 센터 관계자 2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 내 폐쇄회로(CC)TV에는 D씨가 식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는데도 관계자들에 의해 억지로 식사를 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경찰은 CCTV 영상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자신을 피해 남성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2021년 8월6일 인천 연수구 한 복지센터에서 중증정신지체를 동반한 1급 중증장애인인 저희 아들이 센터의 직원들에게 원치않는 강제로 음식을 먹였다”며 “이 학대로 인한 기도폐쇄로 20대 아들은 의식을 잃어 2021년 8월12일에 뇌사 판정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악의적으로 아들에게 세명의 직원이 비인격적으로 억압을 하고, 악의적으로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장면에 유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특히 여직원은 자르지도 않은 4~5㎝ 크기의 매운 떡볶이를 연거푸 3개를 먹이는 등 악의적으로 아들의 입에 강제로 계속 밀어 넣고 급기야 스스로 감정을 못 이긴 남자직원이 아들의 아랫배를 강타하는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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