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2·3분기 동결하고 4분기는 인상
원료비 반영 필요하나 물가 자극 우려
가스료 등 공공요금 인상 여부도 관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2022년 1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 단가가 오늘 결정된다.
20일 정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3월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 단가가 게시된다.
한전은 올해부터 전력 생산 원가의 상승·하락분을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이는 국제유가 등에 따른 실적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한전은 3개월 단위로 연료비 조정 단가를 산정한다.
다만 전기요금은 한전으로부터 산정안을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물가 관리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최종 결정된다. 정부는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해 전기요금 인상 유보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기준연료비)와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실적연료비)를 기반으로 한다. 연료비는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의 무역통관 가격이 기준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1분기에는 연료비 하락 추세를 반영해 킬로와트시(kWh)당 3.0원 내렸다. 그러나 2분기와 3분기에는 연료비 상승세에도 불구, 국민 생활 부담 등을 감안해 1분기와 같은 요금을 적용했다.
이어 4분기에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계속된 점 등을 고려해 2013년 11월 이후 8년 만에 kWh당 3.0원 올렸다. 1분기 인하 폭만큼 오르며 사실상 지난해 전기요금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정부가 과도한 요금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전분기 대비 상한 폭을 kWh당 3원으로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상승분이 3원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새해 1분기 전기요금이 도시가스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관계부처들은 원가 상승과 치솟는 물가 사이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기요금뿐 아니라 가정에서 쓰이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요금도 국제유가 상승 등에 영향을 받지만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 7월부터 묶인 상황이다.
에너지 총괄 부처인 산업부는 원가와 연계한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되는데 이 기간 국제유가와 석탄, LNG는 증가세를 보였다.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는 지난달 말 1㎾h당 127.06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49.8원)에 비해 155%나 뛰었다.
이에 따라 전기료 동결 시 한전의 실적 개선도 멀어질 전망이다. 한전은 올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이 1조1298억원에 달한다. 한전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올해 영업손실 규모가 4조3845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물가 관리 부처인 기재부가 물가 안정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다시 유보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기료는 가계와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년 11개월 만에 최고치인 3.7%를 기록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은 안정 목표치인 2%를 확정적으로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 주요 식료품과 공산품 가격을 줄줄이 올리는 가운데 공공요금까지 올리면 연초부터 물가 비상이 불붙을 수 있다는 우려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예상도 이어진다.
이 밖에 4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가 인상된 만큼, 2개 분기 연속 인상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물가 지표인 전기요금을 올리는 게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담스러울 것이란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