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세수 당초 전망 50조에서 60조로 증가 추정…오차율 20%대
기재부 "세수 확정되지 않아"…13일 윤곽 예상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지난해 정부의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다.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의 예측이 틀린 것인데, 이 액수가 6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차가 지나치게 크다.
11일 기재부에 따르면 앞서 정부가 추정한 지난해 본예산(282조7000억원) 대비 초과세수는 50조6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재부가 고쳐 잡은 2차례의 세수 추계를 반영한 수치다. 먼저 지난해 7월에는 31조6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이를 활용해 2차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초과세수가 기존 예상치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기재부는 10조원대라고 이를 뭉개왔지만, 추계를 마치고 보니 19조원까지 늘었다.
약 5개월 만에 기존 예상치(31조6000억원)보다 19조원의 세금이 더 걷힌 셈이다.
이에 정부는 더 들어온 세금 19조원 가운데 5조3000억원을 빼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고용 취약계층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한 2조5000억원은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썼다. 나랏빚을 그만큼 줄였다는 뜻이다.
문제는 몇 차례 수정을 통해 산출한 세수 추계를 올해 또다시 대폭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정부 내부에서도 적게는 5조원에서 많게는 8조원까지 이 액수가 조정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러면 본예산 대비 초과세수 오차율은 20%대까지 치솟는다. 이는 1990년(19.6%) 이후 약 30년 만에 최고치다.
기재부는 매년 이듬해 수입과 지출 등을 고려해서 예산안을 짜는데 지난해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세금이 60조원 가까이 더 들어온 셈이다.
물론 세수 추계에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조금씩 고쳐나갈 수는 있지만 오차 규모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간 기재부는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많이 걷혔다는 이유를 대왔다. 또한 부동산·주식 등 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세수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말까지 법인세는 67조3000억원을 걷어 예상치(65조5000억원)를 2.6% 초과했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96조3000억원으로 예상치(99조5000억원)의 96.8%가 들어왔다. 앞으로 2달간 세금이 더 들어와야 하는데 연간 목표치를 이미 넘겼거나 턱밑까지 채운 상황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경기 변동성이 커졌을 때 세수 오차가 크게 확대된 사례들이 있다"며 "세수 추계 오차가 과도한 것은 맞지만 이는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측은 세수 추계와 관련해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현재 집계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초과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추경 편성 주장에 더 힘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지난해 초과세수를 올해 추경에 활용할 방법은 없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세수는 오는 4월 초 세입세출 결산 과정을 거쳐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후 지방교부세 등 정산, 채무 상환, 다음연도 세입이입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이 더 걷혔다고 무작정 추경 재원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에 따라 공적자금을 상환하거나 나랏빚을 갚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추경 편성을 하거나 세입이입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오는 13일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발표한다. 여기에는 지난해 11월까지의 수입·지출과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이 담기며, 초과세수 규모도 대략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