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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건설현장 불법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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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사고에도 대기업에 ‘면죄부’
하도급업체 대표는 사건 9개월만에 약식기소

 

[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대구지역 건설현장에 불법이 난무하고 있지만,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27일 건설현장의 임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피해를 입은 모 근로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대구 동구 신암6구역 해링턴 플레이스 재개발 현장에서 안전 장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현장 일을 하다 눈을 다쳐 실명될 뻔한 일이 발생했다.

 

또한, 이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없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 본인도 모르게 가짜로 작성해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안전화를 지급받지 못한 채 현장 일을 하는 등의 안전과 관련한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와 관련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대책은 거의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날부터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근로자의 이같은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근로자는 올해 1월에 치료를 마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을 받기로 했으나 피해보상은 거의 효과가 없는 미미한 소액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근로자는 “다친 눈의 시력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고 통증에다 눈동자도 아래로 쳐진 것 같으나 의사의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다는 말에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방노동청의 회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도 시공사 효성중공업(주)에 대한 처벌 없이 하도급업체 대표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고 발생 9개월 만에 벌금 50만 원의 약식기소만 한 상태이다.

 

경찰 조사도 당초 피해자 주소지인 대구남부경찰서에서 해왔으나 업체의 요청에 따라 현장 주소지인 대구동부경찰서로 보내기로 했는데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남부경찰서에 그대로 방치된 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근로자가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상과 시공회사에 대한 벌칙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해 안전사고는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을 통해서 근로자의 실질적인 피해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시공사의 벌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 신암6구역은 효성중공업(주)이 발주처로 오엔건설이 하도급업체로 공사 중이며 17개 동 15층 1695세대에 내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

 

한편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 재해 발생에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적용되나 중대 재해가 아닌 사고로 현장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중대 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산업재해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사안)와 중대시민재해(특정 원료나 제조물 등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생긴 사고)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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