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불법 증차된 차량인줄 모르고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과 화물차를 양수받으려다가 구청 담당자의 사전확인으로 불법 차량임을 확인하고 피해를 모면한 사례가 발생해 울산시 동구청이 지역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제3조에는 화물차 운송사업의 신규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화물차의 공급과잉으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자 영세 운송사업자를 보호하고자 2004년부터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허가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를 제외한 화물차량 번호판 신규 발급은 사실상 어려우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기존의 화물차의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양수받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일부 업체에서 화물차 번호판을 불법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 양도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
지난 1월말 모 대행업체 관계자가 화물차(트랙터) 양도 양수 건으로 동구청을 방문했는데, 담당 직원이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한 결과 양도 양수가 과도하게 여러 차례 이뤄졌고, 본래 1개인 영업용 번호판이 여러 개의 영업용 번호판으로 증차되어 여러 곳의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되어 불법 증차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당시에는 국토교통부의 불법 증차 리스트에는 해당 번호판이 올라가 있지 않았으나, 동구청 담당직원은 국토교통부에 직접 문의하여 ‘불법증차가 맞다고 판단되며 번호판이 양도될 지역에 대한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동구청 담당자는 해당 번호판의 양도양수를 허가하지 않았으며 불법증차 차량인줄 모르고 번호판을 양수받기 위해 미리 거액의 대금을 지불했던 지역 주민은 대행업체로 부터 최근 돈을 돌려받아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이번 사례는 대폐차 신고 이후 처리기간 중에 동일차량을 타 시도에 양도양수 하면서 이중 등록 등의 방법으로 불법 증차를 시도한 경우였다.
이밖에도 불법 증차 사례를 보면, 화물차의 신규허가는 불가능하지만 '특수'화물차의 경우에는 신규허가가 나오는 점을 이용해 청소차 또는 살수차 등 특수화물차로 허가 받은 뒤 허가받은 차량의 적재함을 화물용으로 개조하는 방법으로 불법 증차하는 경우도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불법증차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다행이다"며 "불법 증차차량이 뒤늦게 확인되면 '감차'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불법인줄 모르고 번호판을 구입한 차주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차주들은 차량등록원부를 꼼꼼히 살펴야 하고 혼자서 확인이 어려우면 관계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