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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대통령실 앞 주말 집회 또 허용…"관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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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오는 28일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대통령실은 집무실이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다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촛불승리 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를 이날 인용했다.

촛불승리 전환행동은 오는 28일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을 포함해 이태원 광장에서 출발해 용산역 광장으로 향하는 약 2.5㎞ 상당의 편도 행진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은 이 단체가 신고한 집회 장소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를 금지하는 대통령 관저에서 100m이내인 구간이 포함됐다고 보고 금지를 통고했다.

재판부는 "현행 집시법상의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금지통고가 침익적인 행정처분임을 고려할 때 해석의 한계를 초과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통령실 관련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대해 일관되게 같은 법리를 적용해 판단을 내리고 있다. 다만 경찰은 법원에서 본안 판안을 받아볼 때까지는 금지통고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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