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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조국,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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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공판 끝으로 변론종결
추징금 600만원, 벌금 1200만원도 구형
청탁금지법 혐의 노환중도 6개월 구형
檢 "공짜 점심은 없어…장학금은 특혜"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며 반성을 하지 않지만 법정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재판하는 곳"이라고 했다.

이어 "3년전 부산대에서 (딸 조모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을 밝혀달라는 2번의 촛불집회가 있었고, 학생들이 정의를 요구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정의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다. 상식이 지켜질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5월 이후 딸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보고 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당시 국립대 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 등을 염두에 두고 뇌물 목적으로 장학금을 줬다고 보고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과 노 전 원장을 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노 전 원장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짜 점심은 없다. 밥 한끼도 공짜일 수 없는데 무리한 특혜가 공짜일리가 있느냐"며 "노 전 원장은 세 번 연속 장학금을 줄 때부터 특혜 논란을 부담했고, 장학위원회 문제 제기에도 최하위권 학생에 '묻지마 장학금'을 지급했다. 부담을 안고 제공한 특혜가 어떻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공짜일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국립대 병원장에 대한 인사검증은 공직기강 비서관의 전결사항이라고 주장하지만 부장검사 전결 사건에 대해 검사장이 돈을 받았다면 뇌물이 아니라고 하겠느냐"며 "피고인이 기발한 변명을 하는 것을 보면 새로운 법 기술을 동원하지 않고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이다.

조 전 장관은 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18일 진행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통상 결심공판 후 3~4주 내 선고공판이 열리는만큼 이르면 이달 중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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