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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 의성 돈사서 화재…돼지 600마리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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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경북 의성군의 한 돼지농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돼지 600마리가 폐사했다.

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39분경 경북 의성군 점곡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돈사 약 540㎡ 1동, 자돈 600두 등을 태워 1억287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55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

소방당국은 차량 10대, 인원 25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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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서류 미수신 ‘송달’ 여부 입장 밝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8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자 헌법재판소가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23일 밝힐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은 재판장이 심판에 필요한 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 전자 송달 등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됐다.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 명령 역시 배달되지 않았다. 수명 재판관들은 송달을 포함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헌재가 23일 송달 간주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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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 전시와 무료 배포... 디자인부터 개발까지 청소년이 직접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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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욕받이 회장들’ 계엄 선포, 해제 보고 느끼는 것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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