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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타민이라 속여 50대 女 마약 투약하고 성폭행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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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 있다며 종교시설로 유인…노모와 머물다 성폭행 당해
"마약 범죄로 6번의 실형, 누범기간 중 범행"…징역 10년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에 지인을 유인한 뒤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 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강간치상, 강간,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전북 부안의 한 종교시설에서 B(50대·여)씨를 대상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비타민이다. 피로가 회복된다"고 속여 마약을 투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마약 투약으로 온몸에 힘이 빠진 B씨를 성폭행까지 했다.

A씨는 이튿날에도 B씨에게 계속해서 마약 투약을 권유했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물에 희석한 마약을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먹으라고도 강요했다.

조사 결과 해당 종교시설은 A씨가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자신의 종교시설로 유인하기 위해 "2000억원이 있는데 일부를 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말에 속은 B씨는 자신의 노모와 해당 종교시설에서 수일간 머무르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6번의 실형을 받았고 심지어 누범 기간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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