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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층간소음 사각지대 공동주택 화장실, 그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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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배관 구조로 변경하여 층간소음 문제 해결
벽배관공법 적용 시 가장 큰 변기 배수음 26.9db...화장실 층간소음 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불편함과 민원은 새해에는 줄어들 수 있을까.  작년 8월 23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개정안에 따라 공동주택 직접충격소음 기준으로 주간은 43db 에서 39db로, 야간은 38db에서 34db로 4db씩 강화됐다.

 

그러나 거주하며 수시로 사용하는 화장실의 경우,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따로 없다.

 

공동주택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이 포함되나,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어떠한 규제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화장실 사용이라는 건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밤 10시 이후 샤워를 금지하는 아파트가 등장하고 위층에서 화장실을 쓰는 소리에 대한 국민들의 성가심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불편함을 국민들은 계속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다행히도, 최근에 시공된 다수의 아파트들은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었다.

 

배관이 우리집 바닥을 뚫고 아래집 천장에 설치 되어 있어 급,배수 소음이 아래층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기존의 층하배관 구조에서 벗어나, 배관을 우리집 벽면에 비매립식으로 시공하는 벽배관 구조로 변경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   

▶ 기존 층하배관(왼쪽)을 벽배관 (OSP) 구조로 변경했을 경우 비교(그림=스카이시스템 제공)

 

벽배관공법을 적용했을 시 가장 큰 변기 배수음조차 26.9db로 이는 도서관 소음 보다 낮은 수치로 아래집에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

 

즉 화장실 층간소음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스카이시스템 관계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화장실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라며 "벽배관의 시초인 벽걸이양변기시스템은 20만개소 이상 시공을 했고, 벽배관공법 (OSP)를 개발하여 서울 강동구에 있는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시작으로 현재 5만 개소 이상 준공, 10만 개소 이상 설계 반영이 되어 많은 공동주택에 확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벽배관공법 (OSP)로 인해 화장실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 발생 건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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