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는 건물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2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이 26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은 1990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범위 내에서 단위부담금을 최대한 상향조정하고 판매시설 등 교통유발이 과다한 용도에 대해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단위부담금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자동차 등록대수, 교통혼잡비용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20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이에따라 시설물의 면적과 용도가 같으면 동일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면 되므로 기업체 입장에서는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면 되므로 굳이 승용차 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대규모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소공동 롯데백화점의 경우 1년에 3억원, 영등포 타임스퀘어의 경우 9억5000만원, 용산 현대아이파크몰 3억5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명수 의원은 "서울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업체 시설물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수요 관리와 혼잡 통행료 부과 지역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