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소회의실에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농식품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정안 내용을 발표하고 aT·농협 등 관계기관과 학계,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언론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한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 직거래의 개념을 정의하고 '우수 직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은 우수 직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을 위해 직거래 유형별 인증 기준, 인증 유효기간(2년), 인증 관련 준수 사항, 사후관리, 부당행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법률 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우수 직거래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사업자의 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뒤 8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