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네이버·다음이 검색 결과에서 정보와 광고를 구분하는 등 포털 이용자를 위한 개선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네이버·다음이 보완한 동의의결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네이버(네이버 비즈니즈플랫폼 포함)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보완해 제출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지었다고 13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의 방안을 제안하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에 확정된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정보와 광고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검색 결과에 '… 관련 광고'라는 문구 표시와 안내마크 클릭 시 '광고 노출기준은 연관성과 입찰가입니다'라는 문구를 제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러한 사실을 메인 페이지 하단 공지사항 영역에 한 달 간 노출하고, 공지 제목에 공정위 동의의결에 따른 조치라는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행사 이관제한 정책 이관제한 정책 폐지(1년 유예) ▲우선협상권 조항 즉시 삭제 ▲계열사 인력파견 등이 추가로 보완됐다.
이와는 별도로 네이버와 다음은 향후 3년간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이익을 위해 각각 1000억원, 4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동의의결 이행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최종 동의의결 심의에서 네이버·다음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대해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이용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완을 요구했다.
지난 4개월 동안 진행된 네이버·다음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가 최종 마무리 됨에 따라 두 업체는 과징금 없이 동의의결을 통해 제시한 개선안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공정위나 지정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엔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