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면제받는 기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상 건설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원사업자는 공제조합 등을 통해 대금지급에 대한 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하도급 업체의 피해 확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2개 이상 회사채평가 'A0' 이상의 등급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는 부도 위험이 적다고 보고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줬다. 현재 지난해 기준으로 면제 대상 건설사는 총 27개 업체다.
하지만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신용등급이 양호한 건설사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지급보증 면제를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용보증 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A0'에서 한 단계 높은 'A+'로 상향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에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개정해 지급보증 면제 기준을 A- 이상에서 A0 이상으로 한 단계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수가 현재보다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어 사실상 지급보증 면제규정을 폐지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신 사무처장은 "면제 규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가 신용등급이 매우 좋은 업체까지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부담되는 점이 있어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