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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적발된 '네이버·다음·네이트·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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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국내 인터넷 검색광고 사업자들이 소액 광고주들을 상대로 불공정약관을 운용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다음 등 국내 4개 인터넷포털 검색광고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시정조치 대상은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다음커뮤니케이션즈 ▲SK커뮤니케이션(네이트) ▲구글코리아 4개 사업자의 검색광고 계약 관련 약관 7개다. 

검색광고는 이용자가 인터넷 포털에서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검색되는 광고로 대부분 월 10만원 미만의 광고료를 지불하는 중·소상공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번에 시정된 약관은 포털사업자가 광고내용 및 광고이행 여부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조항이다. 그동안 네이버, 다음은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편집권과 이용제한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광고주의 의사와 이익에 상관없이 광고 제목 및 내용 등에 대한 모든 결정 권한을 포털사업자가 갖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허위·과장광고 등 사전에 고지된 특정한 목적과 관련해서만 광고내용을 심사하고, 이용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에 고지해 광고주가 계약시점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이 운용해온 광고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포털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면책조항도 일부 삭제하거나 고쳤다. 

이외에도 구글이 운용해온 광고주에게 소송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조항이나 네이버, 다음, 구글이 홈페이지를 통해 약관변경 등을 통보하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됐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지난해 3월에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에 대한 심사청구가 들어와 모든 포털로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번 조치로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의 주요 고객인 중·소상공인의 권리 보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은 2010년 1조217억원에서 2011년 1조2902억원, 2012년 1조4103억원으로 매년 성장하는 추세며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이 4개 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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