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인도 대법원으로부터 출석 명령을 받았다.
2일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외신은 인도 대법원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건희 회장에게 현지 기업과 삼성전자와의 140만 달러 규모의 법쟁 분쟁과 관련, 가지아바드 법원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인도 대법원은 이 회장이 6주 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적 분쟁은 인도 업체인 'JCE 컨설턴시'가 삼성이 자사에 지급해야 할 140만 달러를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활동하던 인도 국적의 JCE컨설턴시 관계자가 2002년 삼성전자 두바이 법인의 명의로 된 140만 달러짜리 어음을 확보했고, 이를 교환하려 했으나 이 어음이 가짜로 판명된 것. 이에 JCE 컨설턴시 측은 2005년 이 회장과 당시 두바이 지사 대표였던 윤종용 전 부회장, 두바이 법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도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인도 법원은 2012년 이 회장에 대해 보석 불가를 전제로 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이 회장은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이건희 회장은 회사 대표자로 피소된 것일 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삼성도 가짜어음 사건의 피해자로 현지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