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연안여객선에 항해자료기록장치(VDR)를 탑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세월호 사고와 관련, 원인조사 추적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시 싱속하고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 연안여객선에 VDR을 탑재키로 했다고 밝혔다.
VDR(Voyage Data Recorder)은 ▲날짜 ▲시간 ▲선박의 위치 ▲속력 ▲선수 방향 ▲통신내용 ▲풍속 ▲풍향 ▲주기관 상태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일종의 선박용 블랙박스다.
해수부는 국제협약(SOLAS협약)에 따라 그동안에는 국제항해 여객선과 3000톤 이상 화물선만 적용했으나 앞으로 새로 건조하는 연안여객선과 중고 연안여객선 도입시 우선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연안여객선에 대해선 기술적 검토를 거쳐 탑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SOLAS협약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 증진과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박의 구조, 설비 및 운항 등에 관한 최저기준을 규정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