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예금보험공사의 금융회사 조사 권한이 크게 강화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권(은행·증권사·보험사·종합금융사·상호저축은행)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단독 조사나 공동 검사 결과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이 예보의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금융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그 결과와 이행내역을 송부해줘야 한다.
예금자보호법 대안은 이 외에 금융거래정보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했을 때의 벌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예보는 2012년부터 단독조사권을 갖게 됐지만 금융사에 대한 집행률이 12%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