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본격적인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현지시간) 이 사건과 관련해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위원 3인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23일 산업부에 따르면 재판부(패널)의장에는 콜롬비아 국적의 클라우디오 오로조(Claudia Orozco), 패널위원은 파키스탄 국적의 마즈하르 방가쉬(Mazhar Bangash), 스위스 국적의 한스페터 티쉬아니(Hanspeter Tschäni)로 결정됐다. .
오로조 의장은 변호사로 지난 2012년 중국의 미국산 닭고기 반덤핑·상계관세 WTO 분쟁 등에서 패널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방가쉬 위원은 파키스탄 무역위에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티쉬아니 위원은 통상교섭 업무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다.
패널구성에 따라 앞으로 서면(written submission) 공방, 구술심리(hearing) 등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삼성·LG 등 한국산 세탁기에 내린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미국을 제소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월 미국 무역위(ITC)가 고율 반덤핑·상계관세 판정을 내림에 따라 세탁기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 ITC는 삼성전자·LG전자가 생산·수출하는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관세(삼성 9.29%, LG 13.02%, 대우 82.41%)와 상계관세(삼성 1.85%, LG 0.01%, 대우 72.30%)를 부과했다.
제소 대상제품의 대미 수출액은 2012년 2분기 2억1420만달러, 4분기 1억9880 달러, 2013년 1분기 9360만 달러를 각각 기록한 바 있으며 2012년 기준 세탁기 미국시장 점유율은 삼성 8.9%, LG 13.2%, 월풀 19.4%를 각각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