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외국계 증권사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81.2%를 해외용역비와 배당 등의 방법으로 본사로 회수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잘에 따르면 외국계 증권사 10개사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거둔 당기순이익은 1조1689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해외로 이전한 금액(해외용역비+배당금)은 9492억원으로 회수율이 8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이 2301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해외로 이전했고, 맥쿼리증권이 2283억원, 도이치증권이 1306억원 순이었다.
맥쿼리증권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57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지만 해외이전금액은 2283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4배를 해외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BNP파리바증권의 경우에도 지난 10년 동안 거둔 465억원의 당기순이익에 비해 2배에 가까운 755억원의 돈을 해외로 빼 나갔다.
한국GS증권은 127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1225억원을 해외이전금액으로 본사로 송금해 회수율이 96.2%에 달했다.
외국계 은행 2곳도 마찬가지다. 외국계 은행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 등 2곳은 5조1182억원을 벌어들여 2조7739억원을 해외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은 54.1%다.
SC제일은행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2조5009억원의 당기순이익에 해외이전금액은 약 60%인 1조4791억원에 달했는데, 이중 1조원이 배당금으로 송금했다. 지난해는 당기순이익이 537억원이었지만 본사에 송금한 배당금은 약 3배인 1500억원이나 됐다.
씨티은행은 배당금보다 해외용역비 비중이 높았다. 지난 10년 동안 씨티은행의 해외이전금액은 1조2948억원인데, 이중 배당금은 4713억원인 반면 해외용역비는 8235억원으로 두 배에 가깝다.
해외용역비는 탈세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배당금으로 송금할 경우 법인세(24.2%)와 배당소득세(15.4%) 등을 납부해야 하지만, 해외용역비의 경우 부가가치세 10%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해외용역비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국부를 유출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같은 과다한 비용송금이 경영지표 악화로 이어지고, 이를 빌미로 대규모 점포폐쇄와 인력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씨티은행의 경우 2013년 전체 점포의 10%인 22개 지점을 폐쇄한데 이어 작년에는 190개 점포 중 56개를 통폐합해 약 30%를 축소했다. 2012년말부터 작년까지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실직한 인원은 850명에 달한다.
정치권에서는 해외이전비용의 적정성을 철저히 따져 국부유출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기정 의원은 "외국계 법인들의 자유로운 과실송금을 인정하더라도, 국부유출과 탈세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벌어지고 있는 과도한 해외송금은 투기자본의 행태와 별반 차이가 없다"며 "금융당국이 해외용역비의 적정성여부를 철저히 따져 국부 손실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사들에 대한 검사에서는 대부분 경영유의 수준의 지적에 그치면서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07년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영업단위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관한 모범규준'의 적극적인 해석과 지도를 통해 불법적인 해외이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전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