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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양식품, '대관령 삼양목장' 부당 지원하다가 지원 받은 계열사와 2억원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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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삼양식품이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로 적발돼 지원을 받은 계열사와 함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지원 주체가 아닌 객체가 제재대상이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회사에 무상으로 인력 및 차량을 제공한 삼양식품과 이를 지원받은 계열사 에코그린캠퍼스에 과징금 2억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비상장사인 에코그린캠퍼스는 삼양식품 계열사로 강원도 평창에서 대관령 삼양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에코그린캠퍼스는 삼양식품이 48.49%, 총수일가 개인회사라고 볼 수 있는 내츄럴삼양이 31.13%, 총수일가가 20.25%를 보유하는 등 내부지분율이 100%에 육박하는 오너일가 회사다.

삼양식품은 1995년부터 20년간 직원과 임원 11명에게 계열사인 에코그린캠퍼스의 업무를 맡도록 하고, 인건비 13억원을 대신 지급했다. 삼양식품은 2007년부터 7년간 에코그린캠퍼스의 관광사업에 필요한 연 평균 450여대(7억원 상당)에 달하는 셔틀버스를 무상으로 대여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원으로 에코그린캠퍼스는 재무상황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목장관광사업 분야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이뤄졌고, 인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경쟁여건을 유지하게 됐다. 삼양목장 관광객은 연간 45만명 수준이다.

다만, 인력지원 행위는 1995년부터 시작됐으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이 1997년 도입됨에 따라 이 때부터의 행위를 법위반 기간으로 산정했다. 또 지원 객체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지난해 12월 도입됨에 따라 법시행 유예기간 이후인 1개월여에 대해서만 제재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같은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그룹의 부당지원행위도 공정위의 감시대상이라는 알리게 된 계기"라며 "지원객체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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