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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경 북한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수부 공무원 실종 다음 날 청와대로부터 전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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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청와대로부터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야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북한에 의해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을 수색 중인 해양경찰은 A(47)씨가 실종된 다음 날 청와대로부터 해당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 있다는 정보를 처음 전달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해양경찰청은 지난 22일 오후 6시경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A씨가 북측 수역에서 발견됐다는 첩보사항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다음날인 23일 새벽 2시30분경에도 긴급장관회의 결과 중 해경과 관련된 사항이 공유됐다고 했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A씨와 관련된 정보를 받았다고 전했다.그러나 해경은 A씨가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수색을 멈추지 않았고 실종일로부터 3일이 지난 24일 오전 11시25분경 국방부가 ‘북측이 A씨를 총격하고 시신을 불태웠다’고 발표한 뒤 수색을 중단했다. 해경은 이후 북측이 ‘A씨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고 부유물만 태웠다’고 하자 같은 날 오후 4시43분경 수색을 재개했다.A씨는 지난 21일 새벽 1시35분경 인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0호에서 근무하던 중 실종됐다. A씨는 하루 뒤인 22일 북한 등산곶에서 발견됐으며 북측의 총격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해경 관계자는 “A씨와 관련해서는 이달 22일부터 여러 차례 정보를 받았다”며 “청와대로부터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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