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9, 22, 27, 37, 42'…보너스번호 '34' 1등 당첨 14명…당첨금 16억4063만원 2등 102명, 3753만0890원…3등 116만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6일 제953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7, 9, 22, 27, 37, 42'이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4'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4명이다. 각각 16억4063만6009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102명으로 3753만0890원이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3273명은 각각 116만9616원을 가져간다. 4개 번호를 맞춘 4등 14만6120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는 233만1848명으로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은 NH농협은행 영업점(1등 본점, 2~3등 지점)과 로또 판매점(4~5등)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지역단위농협에서는 로또 당첨금 지급업무를 취급하지 않는다. 인터넷 구입 로또의 경우 1~3등은 동행복권 고액당첨 내역 페이지에서 실명확인 후 복권번호와 신분증을 지참해 농협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인터넷 구입 로또 4~5등 당첨자는 추첨일 기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예치
서울 방배동 아파트…파견 노동자 경찰, CCTV 등 분석…경위 조사中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아파트 내부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사고 노동자는 40대 후반 남성으로 리모델링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력사무소 파견 일용직이었으며, 사고 당시 16층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밝혀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신규 예방접종 6만7840명 늘어…전 국민 0.57% 1차접종률 38.9%…요양병원 81%·시설 49.2% 등 접종후 중증의심 신고 2명 추가…50대 입원환자 내일 피해조사반 중증 이상반응 첫 비공개 회의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예방접종 시작 8일간 30만명에 육박했다.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는 하루 사이 1300여건이 늘어난 2883건이다. 이 가운데 사망 사례 7명 포함 중증 이상반응 사례에 대해선 8일 피해조사반 회의를 거쳐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전날 오후 2시 이후 추가로 확인된 중증 의심 사례는 2건으로 모두 기저질환이 있는 50대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로 접종 이후 수시간이 지나 의식을 잃었으며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백신 예방 접종자는 6만7840명이다. 접종 첫날인 2월26일부터 이달 4일 접종자 2687명도 추가로 등록되면서 5일 자정까지 접종 8일간 누적 접종자는 29만6380명이다. 1월 주민등록 인구(5182만5932명) 기준 전 국민의 약 0.57%가 1차 예방접종을 진행했다. 감염재생
역학조사 방해하면 최대 징역 3년·벌금 3000만원 격리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6월…벌금 1500만원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9일부터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6일 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감염병예방법은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법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역학조사를 방해한 사람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1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예방접종을 위한 증명서를 허위로 꾸미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으면 200만원 이하 벌금
지난달 24일부터 내·외국인 모두 제출 의무화 "뜻하지 않은 피해 발생할 수 있어…불편없길"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방역당국이 내국인의 입국 시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2주 격리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6일 오후 질병관리청에서 방대본 정례 브리핑을 열고 "입국 시에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국민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간 격리된다"며 "이때 비용은 자기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경우 뜻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미제출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정확히 인지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 국민을 포함해 모든 해외 입국자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 것은 지난달 24일이다.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입국이 금지된다.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특히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내국인 입국자를 임시생활시설에 격리하는 조치는 자가격리 이행 미흡으로 인한 지역사회 변
6월 G7정상회의 일정으로 출국…순서 예외 가능해 AZ백신 65세 이상 접종 여부, 전문위 논의 후 결정 요양시설 외 고령자 백신 접종, 2분기 계획에 확정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AZ) 예방접종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것에 관련하여 당국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우선 예방접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불안감 해소 등의 목적으로 대통령의 접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오는 가운데 만 68세인 문 대통령이 실제 접종했을 때 일각에서 제기할 수도 있는 '우선 접종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 셈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고려해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6일 오후 질병관리청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나가는 것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방접종 시행 계획에 따라 국익과 관련한 필수적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우선 접종을 하는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이 1월28일 발표
식약처, 전날 화이자 백신 최종 품목허가 결정 16세 이상 접종 허가…예방접종전문委서 논의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방역당국이 국내 정식 허가를 받은 화이자 백신의 만 16세 이상 청소년 접종 여부를 논의한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16세 이상 청소년의 화이자 백신 접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전날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추후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를 품목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례수입'이라는 별도 절차로 공급돼 지난달 27일 접종을 시작한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국제 백신 공급 기구)의 화이자 백신 물량과 별개인 국내 정식 허가 절차로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두번째다. 이번 허가로 정부는 화이자와 직계약한 백신 1300만명분을 들여올 예정이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결과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과는 95%로 안전성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화이자 백신은 만 16세 이상 청소년에도 접종 허가가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키우는 고양이가 의심 증상을 보여 방역당국이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고양이가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가 검사한 결과 이날 양성 판정이 나왔다. 광주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 지침에 따라 검역본부에 2차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이 양성 사례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해당 반려동물은 2차 검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진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2차 검사 결과가 나오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신규 이상반응신고 1305건중 중환자실 입원 2건 "접종 후 9·20시간 지나 의식소실…현재 치료 중" "내일 비공개 피해조사회의…결과 8일 발표 예정"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당국은 지금까지 신고된 중증 신고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등을 토대로 비공개 피해조사반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인과성 여부 판단 결과 등을 8일 발표하기로 했다. 6일에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가 2건 추가됐다. 모두 기저질환이 있는 50대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는 2883건이다. 신규 의심 신고 사례는 1305건으로 이 가운데 1291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미한 사례였다. 아나필락시스양(樣) 반응 의심 사례는 11건이다. 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 아나필락시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아나필락시스나 중증 이상반응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와는 다르다. 사망 사례 1건은 전날 오후 2시 기준으로 확인된 사례다. 여기에 기존 경련 사례 외에 중환자실에 입원한 중증의심 사례 2건이 추가
방역당국,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 조치사항' 발표 경기북부 지역 내 외국인 관련 산단 중심 검사확대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최근 동두천 등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외국인 관련 산업단지(산단)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강화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 발생 현황과 조치 사항을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일 오후 6시 기준 집단감염 발생 사업장은 총 14개소, 관련 확진자는 523명이다. 이 중 외국인 근로자는 421명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하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경기 연천·양주·포천 등 경기북부 지역 내 외국인 관련 산단을 중심으로 선제검사와 추적관리 계획을 마련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관할 지역에서는 산단, 지하철역 등 외국인 주요 밀집 지역에 외국인 대상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 중이다. 지난 5일 오후 6시 기준 수도권 등 4개 시·도 총 22개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8744명이 검사받아 189명이 확진됐다. 이번 동두천시 외국인 근로자 집단발생(132명) 사례 역시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발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건강진단 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명령은 위법한 것으로 무효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구시장으로부터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성북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방문자들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진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동기, 정황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당국 "신규 중증사례 2건…접종 9·20시간 지나 의식소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당국 "경기 북부 외국인 관련 산업단지 선제검사 계획"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전북 고창군이 전북 1228번(고창 15번)확진자와 접촉한 1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체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포함된 가족과 접촉자 18명에 대해 검체 채취 후 전북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의뢰한 결과, 이날 오후 1시30분께 전원 음성으로 판명됐다. 군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12명을 자가 격리 조치했다. 전기홍 질병대응팀장은 “현재 확진자가 방문한 모든 시설에 대해 소독을 완료한 상태이며, 전원 음성이라는 결과가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모임 등 이동 자제와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증상이 없어도 선별진료소를 꼭 방문해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가 5일 발생한 내장사 대웅전 방화사건과 관련해 참회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선운사는 6일 주지 경우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교구를 관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비통한 마음으로 참회 드린다"고 밝혔다. 경우스님은 "종단과 긴밀히 협조해 이번 방화사건이 발생한 구체적 원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또 사찰의 유지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장사 대웅전은 2012년 난방기 누전 화재로 전소됐다가 35억원의 예산을 들여 복원한 건물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장사에서 수행 중이던 승려가 '서운함'을 이유로 음주 후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선운사 경우스님은 이에 대해 "출가수행자로서 탐진치 삼독의 번뇌를 끊지 못해 고의로 방화한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출가수행자의 정체성 확립과 승풍 회복을 위한 긴급 점검을 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