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0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됐다.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금투세 과세는 최종 무산됐다. 또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도 2027년으로 2년 더 미뤄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소득세법상 이 조항은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유예를 겪었다.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또다시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민주당도 최근 "(과세를 하려면)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유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기업이